소프트웨어 개발 및 디자인 기획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: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청년창업 감면
1.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(25%)와 국세청 R&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
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자체 기술 개발 및 디자인 R&D를 수행하는 IT·디자인 기업이 연구 전담요원의 인건비에 대해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당해 연도 발생액의 25%(또는 직전 연도 대비 증가액의 50%)를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추후 세무조사 추징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 전 국세청 'R&D 세액공제 사전심사'를 신청하여 연구 적합성을 승인받는 절차가 권장됩니다.
2. 만 15세~34세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(조특법 제6조) 적용 요건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구분
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소프트웨어 개발업, 디자인 기획업 등 감면 대상 업종으로 최초 창업한 경우,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50%(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)에서 100%(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)까지 감면받습니다. 기존 사업체 대표 명의 변경이나 병합 창업은 최초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법률적 창업 요건을 검증해야 합니다.
3.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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